[한국교총-경남교총 공동보도자료] '학폭처리 불만으로 둔기 들고 학교찾아 욕설한 학부모 사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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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2-08 15:05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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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경남교총공동보도자료]학폭처리불만으로둔기들고학교찾아욕설한학부모사건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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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08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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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수업일 기준) 3~4명의 교원이 학생·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현실…
교육활동 짓밟는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공교육 무너뜨리는 폭력·상해·성폭력 등
중대 범죄 가중 처벌해야!
교총, 흉기·인화물질 학교 반입 금지 강화 및
악성 민원 근절·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 대책 촉구
1. 언론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와 복도를 활보하며 협박 및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위협 행위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교원과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어야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 학교에 불만을 품고, 학부모가 둔기를 소지한 채 학교를 찾아가 욕설까지 하며 학교를 공포로 몰아넣은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를 행한 해당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상해·성폭력의 범죄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4. 실제 12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서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총 4,234건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2024년 상해·폭행 건만 518건으로 집계됐고, 2025년 1학기에는 총 2,189건 중 상해·폭행이 3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일의 법정 수업일수 기준으로 2024년에 하루 평균 2.7건, 2025년 1학기에만 하루 평균 3.5건으로 수업일 기준 하루 2~3명의 교원이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현실이다.
5. 교총은 “많은 교원들이 교권 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언론에 보도되는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교단의 폭력 현실이 일상화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불만이 있다면 대화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에게 폭력적 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악성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안전한 학교와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허위 신고·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차단 장치 마련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의무 배치 법제화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상해·폭행, 성추행 등) 학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및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7.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한 학부모의 일탈이 아닌, 무너져 내린 교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음”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흉기나 인화물질의 학교 반입 금지 강화 등 교육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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