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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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1-11 14:12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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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김문수의원의‘학교안전법’개정안법사위통과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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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11 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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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면책 한계
실질적 보호 위한 보완입법 시급
사고 후 조치만 담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이행만으로 면책 기대 어려워…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례처럼 현실에서는 ‘예방조치’ 미흡이 쟁점
교총, 현실적 예방 기준 담은 즉각적인 보완입법 강력 촉구
1. 지난 11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솔교사뿐만 아니라 교내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에 대해 동일한 면책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31)을 수정가결해 국회 본회의 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1일 국회 교육위 위원 전원에게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입법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개정안은 교원 면책기준을 사고 후 조치내용만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준수로 규정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교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동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한 방향성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개선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사고가 이미 발생한 이후의 상황 파악, 보고, 119 신고 등 사후 처리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교원이 사고 후 신고와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면책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실제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그러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는 사후 조치 미흡 때문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예방조치나 예견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2월 강원 현장체험학습 1심 판결 당시 법원은 ‘전방 인솔 중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사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인솔교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5. 교총은 “이처럼 법원은 사전 예방을 문제 삼는데, 개정안은 사후 처리를 면책 기준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강원도 사건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여전히 교원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 교총은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예방 의무’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학교 현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안전사고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면, 교원 개인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사전 예방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즉각적인 보완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7. 강주호 교총 회장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이 모든 법적·행정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고 교원을 위한 공식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하고, 소송비용 부담 해소는 물론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교원이 불안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이어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명제처럼 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 없이는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보완입법을 미루는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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