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업무 담당자의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배제 지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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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1-19 13:32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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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늘봄업무담당자의늘봄학교강사평가위원회배제지침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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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19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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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강사 뽑는데 정작 늘봄 업무담당자 배제?
결국 교사에 위원 떠맡기는 지침 즉각 시정하라!
투명성 핑계로 늘봄지원실장 등 실무자 배제…결국 교사 차출, 업무 전가
오전에 면접 잡혀 수업 중 교사 동원 “‘교원 업무 배제’ 교육부 약속 어디 갔나”
교총, 내부위원에서 교원 제외하고 늘봄 전담인력 중심 평가위원 구성 요구
1. 교육부의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강사 평가위원회 내부위원 구성 시 당해 학교 교직원 중 계약 주체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이 2026 늘봄, 방과후학교 관련 지침에서 늘봄 업무담당자(늘봄지원실장, 늘봄행정실무사 등) 모두를 내부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학교에 안내해 갈등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19일 교육부에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전달하고 “잘못된 지침 때문에 학교 갈등과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파행적인 강사 선정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요구서에서 “현재 다수의 시·도 교육청은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늘봄학교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사 등 담당자들을 평가위원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늘봄 업무와 무관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위원에 차출돼 수업과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4. 이어 “학교장과 행정실장 제외는 계약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수 있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확대해석해 실질적으로 강사 검증 역량을 갖춘 늘봄 업무담당자 전원을 내부위원에서 제외한 시도교육청의 지침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5. 또한 “늘봄 강사 지원자들은 대부분 오후에 타 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 면접을 선호한다”며 “늘봄 업무담당자가 배제된 평가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부위원으로 교사가 위촉된다면 결국 수업 중인 교사가 불려 가거나 보강 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고 이는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6.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간사 역할 수행을 이유로 늘봄 업무담당자 모두를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늘봄 업무담당자 중 실무사나 늘봄강사 1명만 간사 역할을 맡고 늘봄지원실장 등 나머지 인력들이 강사 평가와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7. 그러면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원 업무 배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내부위원에서 교원 원천 배제 ▲늘봄지원실장 및 돌봄전담사 등 전담 인력이 평가위원의 주축이 되도록 시·도 교육청에 안내 ▲인근 학교 늘봄 업무담당자 간 교차 평가(외부위원 위촉)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8. 강주호 회장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행정 업무의 뒤치다꺼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교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이번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부터 즉각 바로잡아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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