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로상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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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로상 32년

2024년도

 

72회 교육공로자 표창 요강

 

 

  

 

목적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 진작 도모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기대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

 

교직윤리 실천의 확산

 

 

기본방침

 

표창 후보자는 교육계에 헌신하고 교직윤리의 실천에 모범이 되는 자를 추천한다.

 

표창 후보자의 추천자는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표창 후보자의 공적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며 표창 종류별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표창 대상자의 선정은 본회 교육공로자표창규정에 의거, 본회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표창식은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한다.

 

 

표창계획

 

1. 표창식

 

. 행사명 :43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

 

. 일자 : 2024. 5. 중순 예정

 

. 장소 : 미정

 

 

2. 표창종류

 

. 특별공로상

 

-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특수교육

 

도서벽지교육

 

학교운영

 

교원단체활동

 

기 타

 

. 교육공로상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2024. 8. 31.(, 2024. 2. 29.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교직경력 32년 이상(군 경력 포함) 교육계에 근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가족상

 

- 본회 회원으로서 직계가족(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5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

 

. 독지상

 

- 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소속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교육명가

 

- 본회 회원으로서 3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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