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취재보도요청]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11.20.,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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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1-19 13:31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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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취재보도요청]학교파업피해방지법조속심의·통과촉구기자회견개최11.20.,국회정문앞.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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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19 1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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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비노조 총파업에 따라 교총 등 학교 급식·돌봄 공백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생·학부모 연대 발언
- 2025. 11. 20(목)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위워장 박정문)와 함께 11월 20일(목)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1월 20일~21일 1차 파업에 이어 12월 4일~5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학기부터 이어진 산발적 파업으로 급식실이 멈췄고,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대신 배식대 앞에 서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학생들의 배움은 멈췄습니다.
3. 학교는 전기, 수도, 병원 응급실과 같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 급식, 돌봄 업무 등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4. 이에 교총은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파업 시 파업참여인원의 최대 절반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합니다.
5. 이번 기자회견에는 파업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연대발언도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15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순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연대 발언 - 충남, 대전지역 학생 대표 및 학부모 대표 연대발언 ○ 질의·응답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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