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강원교총공동보도자료]_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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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7-09 14:04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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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강원교총공동보도자료]_강원현장체험학습인솔교사2심재판선처호소기자회견개최.hwp (36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9 1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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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회피 어려운 사고
과도한 형사책임, 인솔교사 선처 호소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돼야!
한국교총-강원교총-교총 2030청년위원회-교총 교사권익위원회
- 2025.7.9.(수) 13시, 춘천지법 앞 -
두 교사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 참작 기대
체험학습 존폐 기로 될 판결…교총, 2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탄원서도 제출
<정부·시도교육청 대상 요구사항> 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교원면책 모호성 해소를 위한 요건과 기준 명확화 ② 안전 담보되지 않고, 교원 동의 없는 체험학습 중단 ③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역할‧책임 등 세부 기준 마련 및 인력풀 구축, 예산 확보 ④ 과도한 행정업무 매뉴얼 정비 및 교육청 지원 전담체제 구축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9일(수) 오후 1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2022년 11월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 담임교사에게 유죄(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2025.2.11.)에 대해 담임교사와 검찰이 각각 항소함에 따라 열리는 2심 첫 공판(7월 9일 오후 2시 10분)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다.
3.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총은 “먼저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4.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성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뒤따르기도 한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교사들은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전답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완벽히 대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5. 또한 “사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체험학습이 이어져 온 것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추억을 위해 애써온 선생님들의 교육적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체험학습을 교내로 축소하고 제한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자로서 소신 있게 교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교사는 학생 대열의 측면에서 인솔하거나,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대열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없는지 자주 뒤를 돌아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초등 6학년 학생은 저학년과 달리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반 학생들은 이탈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모든 순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7. 아울러 “담임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인솔교사의 교육적 헌신, 제자를 잃은 고통, 깊은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인솔교사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8. 교총은 “그간 체험학습과 관련된 판례는 대부분 안전교육 미실시, 유기·방임 등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왔다”며 “이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으며, 어떤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9.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담보와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포함돼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법률에 명시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표현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원의 면책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달라”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 동의 없이 체험학습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또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함께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역할과 책임 등 세부 기준 마련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는 매뉴얼 정비, 교육과 무관한 행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교육청이 전담할 것 등을 요구했다.
12. 아울러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7월 2일 현재까지도 7개 시‧도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의 면책 기준 마련과 시‧도의 조례 개정, 예산‧보조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3. 끝으로 유족에게는 “해당 교사들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 살아왔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 용서와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학부모에게도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총2030청년위원회 김문환 위원장과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조재범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한국교총 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50만 교육자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5.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의 헌신 위에 운영되지만, 모든 돌발 상황을 예견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뉴얼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교사에게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면, 교외활동 기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수백만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16. 이어 “이번 항소심은 교외활동의 방향과 교사들의 교육적 소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육 위축을 막고 교실 밖 배움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재판부의 관대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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