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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공유-한유행 공동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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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7-10 14: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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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에 대한 입장



유치원 교원 배치 학운위 심의 강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철회 관철!!!

 

교총·국공유총·한유행, 철회 요구 성명 및 의견서 전달 등 활동

교육 현장 목소리 경청한 당연한 결과, 환영

교원 인사권 침해, 유치원 혼란 부추길 법안 철회는 당연

동일 내용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즉각 철회해야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지난 72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 교원 배치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원장의 인사권과 교권을 침해하며,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여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큰 우려를 낳았다. 특히 초·중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에만 교원 배치 심의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 현행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3. 이에 교총을 비롯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고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소병훈 의원실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여 유아 발달과 교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원 배치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알리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4. 아울러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5. 교총 등은 이번 법률안 철회에 대해 교육계의 합리적인 비판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며 유치원 교원의 교권을 지키고 유아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바람직한 결정이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6. 다만, 이들 단체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 변경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아직 철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 또한 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해당 법안 역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7. 교총·국공유총·한유행은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유아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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