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보도자료] 교총회장-교육부장관 간담_교권 소송 국가책임제·고교학점제 미이수제 폐지 등 7대 현안 해결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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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1-05 11:49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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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교총회장-교육부장관간담_교권소송국가책임제·고교학점제미이수제폐지등7대현안해결강력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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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회장-교육부장관 간담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고교학점제 미이수제 폐지 등 7대 현안 해결 강력 촉구
교총, 교권보호 4대 30개 세부과제 제시… 무고성 아동학대·악성민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현장체험학습 실질적 면책 요구, 고교학점제 현실 무시 정책 전면 개선 촉구
교원 정치기본권 국정과제 조속 이행, 교원 정원 기재부 논리 아닌 교육 논리로 확보
강주호 회장, “책상 위 대책 아닌 교실에서 작동하는 대책 필요…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되어 학교에 희망을 주는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
최교진 장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뤄주는 장관 되고파…
교총과 단순한 정책파트너가 아닌 동반자로서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겠다
ACT+1(한-아세안교육자대회) 공동주최 등 제안사항 적극 검토하겠다”
1.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장관 간의 간담회가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 서초구 소재) 2층 단재홀에서 개최됐다.
2.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교진 장관 취임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한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하고, 교육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3. 강주호 교총회장은 “장관님의 한국교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주신 것 자체가 현장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4. 이어서 강회장은 “이제 교사들의 호소에 교육부가 답할 차례”라면서 “교총은 오늘 50만 교육자의 절절한 외침이자 공교육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아 7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면서 “장관께서도 학교와 교원을 최우선으로 보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을 향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5.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총이 최고, 최대 교원단체이기에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면서 “교총과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식구, 동반자로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6. 이어서 최장관은 “모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교단에 서신다”면서 “이걸 이뤄드리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교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7. 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7대 핵심 정책 과제의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교권보호’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총은 “말뿐인 대책이 아닌,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4대 과제’의 전면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8. 구체적으로 교총은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면서 “이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와 함께 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 제도의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9. 이어서 ‘실질적·구체적 교권보호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면서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이외에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동의 없는 몰래 녹음 금지 등 현장이 요구하는 19가지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또한 교총은 ‘악성 민원 엄정 대응 및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면서 “교사의 악성·무분별 민원에 대한 실질적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이 민원을 전담 처리하도록 즉각 이관하는 등 4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교총은 교권보호 과제의 마지막 대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제안하면서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한 정서 학대 조항을 명확히 개정하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토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2. 교총은 이어서 “교원에게 무한책임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내용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한 면책 기준으로 인해 교원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여전히 모든 책임을 떠맡을 것을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13. 구체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면책 요건을 마련하고,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 차량 운전기사 음주측정 등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업무는 폐지·이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검증한 안전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4. 교총은 또한 “정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경제 논리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기댄 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5.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금지되고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대학교원과 비교해도 차별받는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선거 출마시 휴직)하는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에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16. 현장 혼란만 부추기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준비 없이 강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책임교육이라는 명분과 달리 학습 결손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현실적인 부담과 민원 갈등만 떠넘기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아울러 “교사 1명이 3~4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교 교원 확보 방안,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축소 방안도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기전에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 교총은 다섯 번째 과제로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경제적 효율 논리에 밀려 교원 정원 감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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