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추모 및 교권 실태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7-17 10:3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서이초교사순직2주기추모및교권실태교원설문조사결과발표.hwp (13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7 10:31:42
-
서이초교사순직2주기교권실태교원인식설문조사결과20250717.pdf (269.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7 10:31:42
관련링크
본문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추모 및 교권 실태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권 10명 중 8명, 교권5법 개정 효과 부족’
교권보호법 미흡,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여전, 인식·실천 변화 부족
정서학대 모호성 해소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신고자 처벌 추가 필요
-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4,104명 설문조사 -
올 1학기 교권 침해 경험 ‘있지만 참았다 46.2%’
■ 주요 설문조사 결과 △ 교권 침해 당해도 참는 이유 :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민원 우려 △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실시 24.4%에 불과 △ 분리 초지 못하는 이유 : 반발 및 민원 우려 △ 교원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평가 : 긍정적 22.5%, 부정적 77.6% △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효과성 : 긍정적 12.1%, 부정적 87.9% △ 민원·상담창구 일원화 및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91.1% 찬성 △ 교원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평가 : 긍정적 22.5%, 부정적 77.6%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 방지 과제 1위 : 모호한 정서학대 범위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 △ 체험학습 유지 과제 : 교원 면책 요건 명확화,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및 교육청 지원 강화 △ 체험학습 전면 폐지(34%). 안전대책 마련시까지 중단(23%) 부담 여전 체험학습 학생 음료수 뚜껑 안 따줬다 민원/ 체험학습 후 중학생 혼자 대중교통 이용해본 적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 다른 학생 도시락 너무 예쁘게 싸오면 비교당해 속상하니 다른 아이들 미리 지도해달라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밝혔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2.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과거가 아니며 현재와 미래에 맞닿아 있다”며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학교 문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교권5법 개정에 기여했다”의미를 밝혔다.
3. 이어 “그러나 이후에도 인천 특수교사와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에 2회꼴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지난해만 518건의 상해 폭행 등 3,925건의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의 인권과 교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교원 10명 중 8명(79.3%)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조사 설문조사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5.9%P 악화한 수치다”라며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5. 이처럼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교원들은‘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을 꼽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또한 비록 제도는 개선되었지만‘학생·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의 변화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6. 2025년 상반기(3.1~7.10.)에만 응답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교원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48.3%)’고 응답했지만,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되어서(51.4%)’,‘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도 없어서(50.2%)’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이를 빌미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등 보복의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교권 침해의 일상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7. 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불신과 무용론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조치를 해 본 교원은 24.4%에 불과했고, 42.6%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우려(67.7%)’가 가장 컸으며,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 부재(32.7%)’라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8. 2023년 9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응답 교원의 77.6%는 이 제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제도 시행 이후에 비록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회꼴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혐의, 무죄가 나와도 무고성 아동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고만 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고생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