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위협 사건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위협 사건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7-17 14:25 조회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경기 화성 OO 초등학교 학부모의 담임교사에 대한 폭언 위협 사건에 대한 입장



민원 빌미로 교사에 폭언 위협,

명백한 교권침해·범죄!

담임교사에 폭언과 물건 던진 학부모 행위 규탄

교육당국, 피해 교사 보호조치 시행 및 교권보호위 개최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고발 시행하라

민원에 대한 무방비 상태 여전,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 시급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초등 자녀를 홀로 조퇴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하는 등,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교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 행위는 교육적 소통이나 정상적인 민원일 수 없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폭력 범죄라며 특히 해당 학부모가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교사를 위협한 행위는 공직윤리를 망각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3. 교총은 헌법에 규정된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 참여권은 존중돼야 한다학생 교육과 성장, 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과 상담도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넘어선 악성민원은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4. 어어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학생지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제주 OO중학교 교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해 교직사회에 안타까움이 더하다며 관할 교육청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피해교사에 즉각적인 보호조치 폭언과 위협을 가한 행위 확인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5. 한편 교총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대학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87.9%에 달했다. 또한,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91.1%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관련하여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 및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악성민원에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권 보호책이다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