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음란 사진 보낸 학생 사건 관련 교보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사에게 음란 사진 보낸 학생 사건 관련 교보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7-23 17:13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사에게 음란 사진 보낸 학생 사건 관련 교보위교육활동 침해 아님결정에 대한 입장



SNS 통한 음란 사진 전송,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교보위,‘교육활동 침해 아님결정에 강한 유감

교권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판단!

교사 보호 못하는 교보위 존재 이유 사라져...

잘못된 판단에 대해 즉각 재심의 강력 요구!


1.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교육계에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안은 교사가 수업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설한 SNS 채널을 통해, 학생이 음란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교보위는 해당 SNS가 교육활동 공간이 아니고, 발송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육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이번 결정은 교육활동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권을 무력화시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특히 이 사안은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함에도, 교보위는 공간과 시간만을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 교총은 실제로 교원지위법19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또한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퇴근 이후라 하더라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며, SNS 등 디지털 매체에서의 모욕이나 성적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그럼에도 해당 지역 교보위가 이 사건을 단순한 사적 사건으로 축소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해당 교사는 사적 목적이 아닌 학생들과의 소통 및 교육활동을 위해 SNS를 운영했으며, 학생은 그 신뢰 관계를 악용해 심각한 성적 폭력이자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5. 이에 교총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하나, 교보위는 즉시 본 사건을 재심의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정정하라.

하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피해 교사에 대한 분리 보호, 심리치유,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교보위 운영 전반을 전수 점검하고,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6. 한편,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48.3%2025년도 1학기 중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고, 이 중 46.2%가 신고하지 않고 참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되어서라는 응답이 51.4%를 차지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번 사안은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보위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교사는 교실 밖에서도 학생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교사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교육활동 침해 판단과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