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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볼모 파업 중단, 학교파업 피해방지법 즉각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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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1-06 15:3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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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볼모 파업 중단
, 학교파업 피해방지법 즉각 통과시켜야!

급식 파업으로 학생·학부모 피해 극심, 12월 총파업 상경투쟁 예고

국회, 학교파업 피해방지 위한 개정법안 즉시 통과 촉구!

강주호 회장, “학생 위한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근무환경 개선 필요하지만 학생 건강·안전 침해해선 안돼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파업이 대전·광주·전남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지역의 학교급식 파행 장기화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일부 지역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으며, 1학기부터 지속된 파업으로 인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는 등 학습 환경의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3. 교총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육 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지,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 특히 교총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일부지역의 학비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안잘린 오징어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및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반찬 수를 김치 포함 3찬으로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이류 주 2회 초과 조리 거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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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요구내용

 

5.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영양과 위생을 포기한 밀키트 수준의 급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손쉬운 조리 환경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포기해야 하느냐며 석식 재개 촉구 시위에 이어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달라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현수막 게시까지 벌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 ‘학생 볼모급식 파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3년에도 장기 파업으로 인해 일부지역 초등학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당시 분노한 학부모들은 파업 조리원들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 전근을 요구하는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교육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불신에 휩싸인 바 있다.

 

7. 교총은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는 급식 대란은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8. 이어서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이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이와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전국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2.3%가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입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9. 강주호 교총회장은 “6.25 전쟁으로 포화가 빗발치는 속에서도 선배 교육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비노조는 학생을 볼모로 한 비교육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하며, 교육청도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환경 개선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 강회장은 또한 국회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관련 개정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모든 교원노조와 노총 역시 학생 보호라는 대의 아래,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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