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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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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2-10 11:4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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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가해학생 긴급 분리근거 마련

피해 교원이 교실 떠나는 현실, 이제 끝내야

강주호 회장 교권 3호 법안 국회 응답 환영

조속한 법사위본회의 통과 요구

교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위한 보호장치 마련

교보위 결정 전 분리조치 가능, 교권보호 사각지대 해소


1. 9,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근거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결정 이전에도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긴급조치를 명시한 것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교보위 결정 이전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피해 교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강주호 회장이 제안한 교권보호 3호 법안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의하여 지난 811일 발의된 바 있다.

 

3.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는 반면, 그 전까지 학교가 가해 학생에 적용 가능한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스스로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2차 피해이며 교원의 교육권 및 안전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즉시 시행되지만 교원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보호장치가 사실상 미비한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5. 실제로 교총의 지난 7월 유···고 교원 4,10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의 98.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절박한 요청에 응답한 입법 성과라고 강조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법안 중 하나로서 교육현장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피해 교원이 더 큰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한편 강주호 회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제안한 ‘1호 법안교원지위법 개정안(악성 민원은 단 한번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등) ‘2호 법안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과 관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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