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 가능 초중등교육법 법사위 계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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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2-12 13:33 조회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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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교실내CCTV설치가능초중등교육법법사위계류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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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12 1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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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실 내 CCTV 설치법 법사위‘계류’이끌어 내
기본권 침해·교실 붕괴 초래하는 위험한 법, 국회는 즉각 폐기해야!!
철회 요구서 제출, 국회 토론회 참여, 법사위 부결 촉구 등
교총의 강력 대응 활동 반영된 결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걸러낸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초상권·사생활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시 녹화되는 환경은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펼치기 어렵게 만들어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으로 내몰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 법사위의 계류 결정에는 이러한 교총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 활동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3.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한국교총이 교실 내 CCTV 설치가 교실을 교사-학생 간 불신·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학교장의 제안’이라는 법문이 모호해 학부모의 민원, 다른 지역과 다른 학교의 설치 여부에 따라 사실상 강제 설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교총의 법사위 부결 요구서 내용을 그대로 낭독했다. 이어 여러 위원들은 ‘교실 CCTV가 교사에게 감옥과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고,‘교실이 법문에 포함되는 순간 예외가 원칙을 잠식할 수 있다’, ‘1% 효율성을 위해 99%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사건 발생 때마다 CCTV를 달아 해결하려는 미온적 방식은 근본적 안전 대책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4. 교총은 줄곧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 이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안”이라고 강조해왔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 보호 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학교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국가 책임 방기이며,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5.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학생·교사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조항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학교장은 학부모 민원·타 지역·타 학교 설치 여부 등 외부 압력에 사실상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결국 학교장은 원치 않는 CCTV 설치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과정의 모든 민원과 갈등의 책임을 학교장에게 떠넘기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6. 교총은 “24시간 촬영되는 감시 환경에서는 교사가 교육적 판단보다 ‘문제 없는 매뉴얼 수업’에 치우치게 되고, 학생 또한 실수·성장·상호작용의 경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CCTV 영상이 민원,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신고, 각종 소송의 증거 자료로 악용되는 일이 늘어나고 교실은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 교총은 올해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교 내 CCTV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교총은 “이번 법사위 계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될 수 있도록 총력 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실 CCTV 설치 관련 「학교안전법」, 「초·중등교육법」 즉각 철회 요구서 국회 교육위,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2~3월) ‘학교 CCTV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교실 CCTV 설치 강력 반대 입장 표명(4.2.) 교실 CCTV 설치법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 의원실 면담 및 의견서 제출, 정성국 의원 주도로 절대 반대 입장 표명(11.26.)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후 즉시 강력 규탄 보도자료 배포(11.27.) 법사위 부결 촉구 보도자료 배포 및 국회 법사위,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한국교총 부결 요구서 제출(12.4.) |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원인은 교실에 CCTV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감시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교실을 불신과 갈등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실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 속에서 함께 배우고 자라는 공간이어야 한다”며“국회는 교육적·법적 결함이 명백한 해당 법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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