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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의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보장법’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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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8-26 15:0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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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확대법 발의 환영

지역교권보호위, 교육 현장성과 전문성 부족 해소 기대

교총 제안 대통령 교육 공약과제 중 교권보호위의 교사 참여 확대 반영

교사 위원의 실질적 참여 보장 및 여건도 개선돼야!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통과 요청


1. 825,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교보위’)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개정법률안은 현장 교원이 바람을 반영해 교총이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교권 보호 핵심과제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4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다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다며 교보위의 한계를 짚었다.

 

4. 이어가뜩이나 교보 위원 구성상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 위원의 참여도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고 밝혔다.

 

5.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단 7%에 불과한 252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절반에 가까운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6. 교총은 이러한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 최근 전북에서 고교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 영상을 보낸 사건에서도 방과 후에 SNS로 보냈고,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후 교총 등 교직 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심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교보위원의 현장성과 전문성에 큰 의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7. 아울러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 공약 핵심과제를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하였고, 그중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상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의 목소리가 배제된 교보위는 이름뿐인 방패에 불과하다면서 교보위 교사 위원 20% 비율 의무화라는 기준이 실현된다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이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 이어 강 회장은 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 교사가 교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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