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8-27 16:48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수업중휴대전화사용제한초·중등교육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입장.hwp (22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7 16:48:16
관련링크
본문
“교사 66.5%,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수업 방해 경험”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 경험 34.1%, 상해‧폭행 경험 6.2%
사라지는 계기 되길
학생 수업권·건강권 보장, 교사 교권 강화 기대!
<의미와 과제> ◇ 의미 ①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기준 법률적 근거 명확화 (기존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 : 소지·사용 관련 국가인권위 제소도 줄어들길 기대 ② 교원의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외도 긍정적 ③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에 대한 심각성 인식, 개선 계기돼 ◇과제 ①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스마트 기기 유형의 학칙 위임 : 실효성 의문,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교내 갈등유발, 지역·학교 간 형평성 시비 우려 →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표준 학칙안 마련 필요 ② 위반시 제재·재발 방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 ③ 휴대전화 수거·보관에 따른 부담 감소책 마련 필요 ④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 호응과 이해 실천 필요 |
1.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가능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아니함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등으로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그간 잘못된 휴대전화·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성과 중독성, 학습 저하,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3. 교총은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후 교총의 요구와 활동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거쳐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항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된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에 있다.”며 그간 학칙이나 고시로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에 대한 위임입법 근거 부족해 갈등과 수많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갈등이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5. 또한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 결과, 응답 교원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며 또한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 경험 34.1%, 상해‧폭행 경험 6.2%’ 등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6. 또한 “교원생활지도고시, 학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몰래 녹음, 몰래 촬영할까 봐 걱정된다’는 교원도 85.8%에 달한다”고 전했다.
7. 이어 교총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문제 제기를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제외해 교사를 보호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높게 평가했다.
8. 그러나 내년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교총은 우려와 준비해야 점도 제시했다. 첫째로 “우선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스마트 기기 유형을 학칙에 위임해 놓다 보니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민감한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기준가 방법을 학교에 떠 넘겨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교내 갈등 발생, 지역·학교 간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9. 이러한 우려 해소방안으로 교총은 “조속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표준 학칙 개정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시해 올해 2학기 종료 전에 교내 민주적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이어 교총은 △위반 시 제재·재발 방지책 마련 △휴대전화 수거·보관에 따른 교사 부담 감소책 마련 필요 △보관 학생 휴대전화 분실·파손 시 보상 확대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 (참고) 한국교총이 지난 2022년 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해 받은‘2021년 학생 휴대전화 파손·분실 보상 현황’ 자료 : 파손 301건(5,899만 원), 분실 45건(1,865만 원) 보상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24년 기준 조사 대상 124만 9,317명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22만 1,0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겪는 ‘VDT 증후군’,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 신체·정신상의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육활동 방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2. 이어 강 회장은 “프랑스는 2018년 초·중학교에서 소지는 하되, 사용은 금지했고, 2024년에는 중학교는 휴대전화 일괄수거하고 있고, 덴마크는 올해부터 초·중학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디지털 쉼표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만큼, 학생·학부모의 적극적 호응과 이해, 실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