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첫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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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0-15 11:1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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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 요구!!
강주호 회장, 교권보호 국정과제 구체화, 학교현장 개선 요구과제 이재명 정부 적극 호응해야!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 학교 애환 해소 및 위기 극복 총력 관철”
<주요 교섭과제>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검찰 불송치 법제화 □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기준 명확화 □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및 비본질적 업무 완전 이관 □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확대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교원 재심의 요구권 보장 및 교사위원 확대, 학교성고충심의위의 교육청 이관 □ 2026년 3월 시행 대비,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표준 학칙안 마련,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내실화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적극 협조 □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퇴직예정 교원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 교육 환경 개선 △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47개조 89개항(부칙 제외)에 달하는 요구안으로 구성되었다.
2.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를 핵심 축으로 하며,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교총은 “첫 번째 보호체계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교사가 교육과 무관한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면서,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요구했다(제1조, 제3조)”고 밝혔다.
4. 또한 교총은 “두 번째 보호체계인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무고하게 신고당하는 현실을 근절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이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참여 확대 및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와 가·피해 학생·교원간 분리조치,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 이의제기 절차 개선 등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요구(제4조)”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제도의 마련을 촉구했다.
5.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해서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체험학습 참여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제12조)”고 전했다.
6. 교총은 “제1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는 3대 교원 보호체계 마련 외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내실화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제2조),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며(제5조),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위한 표준 학칙안을 마련하며(제6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제7조) 하는 등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에 적극 협조(제9조)를 촉구하는 과제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감축 및 교원 증원(제10조),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근무여건 개선(제11조), 수능 감독 교원 지원 강화(제12조),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 이관(제13조) 등 전반적인 근무여건 개선 과제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7. 아울러 “수석교사 정원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제13조) 등과 학급당 유아수 기준의 편차 해소 등 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제16조), 보건교사 직무 기준 개선 등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제17조), 영양·식생활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반영 및 통합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 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제17조),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제19조)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제20조)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8. 교총은 “제2장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과제를 통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가장 필수적인 교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교원보수 인상(제21조)과 교직 특수성을 반영할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제22조)를 추진하고, 20년간 동결된 담임·보직수당을 각각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제23조)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9. 또한 “교직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할 것(제24조)과 승진 시 1호봉 상향(제25조), 호봉 정정시 환수 절차의 합리성 담보(제26조), 각종 근무경력의 인정기준 개선과 불합리한 차별요소 개선 등 합리적인 처우 개선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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